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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0 2013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선원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태권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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