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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9 2013고단2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2.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2. 3.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진남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수경찰서 쪽에서 진남관 쪽으로 불상의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여수시청이 관리하는 상수도 유량계 및 판넬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3,193,055원이 들 정도로 위 유량계 등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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