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4.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4. 3. 2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큰골1길 옥곡5일장 부근 철도건널목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옥곡우체국 쪽에서 옥곡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장날로 인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0세)이 도로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