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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1 2014고단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부영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4. 01:45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인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포터차량이 E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E 명의의 차량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경찰관에게 E 명의의 차량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F, 적발일시 및 장소 : 2014. 5. 24. 01:00경 여수시 웅천 생태터널 앞길, 측정일시 및 장소 : 2014. 5. 24. 01:45경 여수시 웅천 생태터널 앞길, 측정결과 : 0.134%, 본인은 면허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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