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1 2014고단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4. 01:45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인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포터차량이 E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E 명의의 차량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경찰관에게 E 명의의 차량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F, 적발일시 및 장소 : 2014. 5. 24. 01:00경 여수시 웅천 생태터널 앞길, 측정일시 및 장소 : 2014. 5. 24. 01:45경 여수시 웅천 생태터널 앞길, 측정결과 : 0.134%, 본인은 면허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