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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609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피해자 주식회사 D과 기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 공장용지 내부의 C.N.C 선반 기계 2점(각 시가 3,164만 8,000원 상당), 미시닝센터 기계 1점(시가 5,048만 원 상당)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4,000만 원, 채무자는 피고인, 근저당권자는 피해회사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C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는 저당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들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위 C 공장에서, 위 담보물들 중 미시닝센터 기계 1점을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업자에게 현금 2,2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미시닝센터 기계 1점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상황표 및 여신거래약정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사진, 감정평가서 사본, 대상 기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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