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2. 21.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 10.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회사 명의의 D 계좌(E)에서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78,6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 F에 대한 기존 채무 134,260,000원에 대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연대 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F에게 위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건설시공계약서, 건설표준도급계약서
1. 약정서
1. 확인서 및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1. A 투입금 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1. 피해자 명의 D 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 조회
1. 계약서, I 거래내역서
1. 토지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건설공사변경계약서
1. 건축허가서
1. 수사보고(C공사비 기지급 금액 내역서 제출) 및 내역서 및 관련 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