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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8 2012고단115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09. 12. 31.까지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의 LED 조명기구를 개발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E 연구소장을 담당하였고, 2010. 1.경부터 2011. 2. 21.경까지는 피해회사의 LED 사업 TF팀장을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피해회사에서 LED 조명 관련 연구 개발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회사 직원인 F 대리와 협력회사인 G,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기술인력을 총괄기획 및 지휘를 하여 I 및 J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LED 조명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체 없이 피해회사에 이를 알려 피해회사가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2.경 H가 위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가장하여 위 회사 명의로 특허청 K(I) 및 L(J)로 위 기술에 대하여 특허 출원을 하였고, 같은 해

8. 26. 특허등록번호 M(I)로, 같은 해 11. 19. 특허등록번호 N(J)로 각 특허 등록을 하였다

(이하 위 기술을 ‘이 사건 특허기술’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로 하여금 무상의 통상 실시권에 대한 제한이 없는 이 사건 특허기술에 대한 권리를 귀속시켜 액수 불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O가 2010. 2. 1.경 설립한 H 명의로 위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한 다음, 피해회사로부터 특허사용료를 받거나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H를 인수합병하도록 하고 인수대금의 1/3 상당을 특허료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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