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경주시 F에서 물놀이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 G 할인회원권을 판매하여 20억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사현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대출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회사와 G가 경주시 F 외 5필지에서 건축 중인 경주 G 야외 워터파크 조성공사(공사금액 : 2,659,800,000원) 및 경주 G 워터파크 건축공사(공사금액 : 4,598,000,000원)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회사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5. 4.경 주식회사 G의 주식이 전혀 없었고, H와 G 할인회원권 판매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H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G 부지를 I에 담보로 제공한 후 12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갚지 못하였고, 워터파크 공사업체인 J 주식회사 등에 공사대금 10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경주 G 야외 워터파크 조성공사 등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대공설비에 G 신축설비공사 중 배관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2010. 5. 6.경부터 2010. 6.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 하여금 경주 G 야외 워터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