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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2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6. 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 인하여 성병( 헤르페스 )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C' 게시판에 게시 자 ‘D’, 제목 ‘ 성병을 옮기고 나 몰라 라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 고 정 254). 2. 피고인은 2016. 10. 19.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카페’ 2 층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여 피고인에게 성병을 옮긴 사실이 없음에도, 성병 옮긴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모 G, 종업원, 손님 등 10 여명을 향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 이 새끼가 저한테 성병을 옮겨 놓고 모른 척하고 있어요.

이 새끼 21살이고요.

이름 B이고 H 고등학교 졸업 했어요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 고 정 47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서류 첨부)

1. 진료 기록지, 검사결과 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담당의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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