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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4 2018고단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E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F, G 등에 기사를 게재하는 취재기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H에 거주하는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5. 2. 12:27 경 사실은 농로를 폐쇄한 적이 없고, CCTV가 J의 집 안까지 촬영하지는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J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F 사이트 인터넷 판 8 면에 “K” 라는 제목 아래 ‘ 전원주택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로까지 폐쇄됐다, CCTV는 J 씨의 집을 향하고 있고 그 안까지 촬영한다,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주택 주위로 펜스를 쳤다’ 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부터 2017. 6. 4.까지 총 9회에 걸쳐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법정 진술

1. F 기사 사본 (2017.5 .2. 12:27), G 기사 사본 (2017.5 .5. 14:01), G 기사 사본 (2017.6 .4. 15:56), G 기사 사본 (2017.6 .4. 16:46), 기사 5부, 기사 출력물 3부

1. 사진 2매

1. 수사보고( 기사관련, 현장 확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인터넷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09조 제 2 항, 제 307조 제 2 항( 출판 물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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