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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851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15. 오후 시간미상경 청주시 상당구 C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D를 불러 앞으로의 공사시공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E이 집 주택 수리를 하면서 마당에 똥을 싸놓았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 15:24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청주성모병원 앞 노상에서 G고객센타에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 H에게 “F 사장이 공사를 하면서 마당에 똥을 싸놓았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위 1의 가항 부분)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위 1의 나항 부분, 수사기록 74쪽 참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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