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G 등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피부 관리 샵 E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률 상 배우자가 있고 피해자가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3. 경 위 매장에서, 직원인 F와 통화하면서 " 대표가 노처녀이다.
돈 많은 남자를 꼬셔서 남자 돈으로 샵을 운영 중이다.
고가의 화장품을 대량으로 들여놓은 것도 남자 돈이니까 마음대로 사놓은 거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4. 경 위 매장에서, 직원인 G, H이 듣는 가운데 “ 원장이 세컨드이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6. 3. 13. 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원심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2016. 3. 14. 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와 H의 원심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믿음이 가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들은 말을 옮긴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들었다는 내용 자체도 ‘ 세컨드’ 의 통상적인 의미와 다르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적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