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14. 16:00경 순천시 C마을 D의 집안에서 피해자 E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 좀 조심하쇼"라고 말하자 "뭐 새끼야 건방진 새끼 똑바로 해"라고 말다툼을 하면서 같은 마을 F의 집으로 옮긴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1. 1. 일자 불상경 순천시 G 농기계수리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C마을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비리가 있는 것처럼 H마을 리장 I등이 있는 자리에서 "C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E가 돈을 돌라먹고 부실공사를 하였으며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으니 구속시키겠다, J장의 모가지를 떼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순천시 K마을 L의 집안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K마을회 토지를 불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L 등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K마을회 땅을 E가 사기쳐서 매수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경 순천시 K 위 L의 집에 찾아가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M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L에게 "E 이장이 M의 처와 바람을 피운다네, 새벽으로 M의 처 집에 들락거린다네"라고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