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7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4:5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친목모임 회원 8명이 대화 중이 던 단체 채팅 방에서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 내 함 물어보자~~!! B~~! 티켓 다방 레지 일 했어~

안했어~ ,

너 술집 댕깃잔아~~!!, 지저분헌지는 아 네~~!!” 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으나, 사실은 피해 자가 티켓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술집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