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5. 22:1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자꾸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 야, 씨 발 놈 아, 좆같은 놈 아, 디질래
’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4. 23:30부터 같은 날 23:40 경 사이에 광주 동구 G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순경 H에게 “ 씨 발 놈,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안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J, K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