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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6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04:51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 손님으로 온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무전 취식으로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자 ' 씨 발 놈 아, 네 해 남이야 이 씨 발 놈 아, 경찰이 해 남 놈들이 다 해먹냐,

씨 발, 내일 거기서 뛰어 내려 죽어 라, 너 같은 놈은 죽어, 씨 발 놈 아, 죽어, 씨 발 놈 아' 라는 욕설을 하며, 배로 E의 몸 부분을 약 5회 밀고, 머리로 E의 얼굴 부분을 약 5회 들이 받고, 손으로 E의 팔과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 선고형의 결정】 적 반하 장의 범죄심리, 일탈행위의 가파른 증가, 사회적 유대관계의 약화에 비추어 폭음에 의존하는 성 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비교적 경미한 전력을 헤아려 사회 내 처우를 한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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