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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8고단4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5. 00:28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244, 충효 입구 삼거리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이 씨 발 새끼들, 내가 왜 연락처를 알려줘야 되냐,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C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5. 00:1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B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 중 술에 취하여 “야 이 씨 발 새끼야”, “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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