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22:35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 누구에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F, F의 처, 편의점 종업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 등 수인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에게 " 씨 발 놈, 씨 발 니가 경찰이야 "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2. 22:50 경 당 진시 H에 있는 충남 당 진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하는 소방관 및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 니가 나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지 않았냐,
나 맞았는데, 왜 나한테 그래, 풀어, 빨리 풀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