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431,936원에서 2016. 10.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2.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3,500만 원, 월 임료 13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7. 5. 1.까지로 각 정하고 피고에게 임대하여 피고가 호프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인 C의 호프집 영업허가를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C이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비상구 유도섀시, 방화석고, 방화문, 방염필름 등의 설치공사를 하고 2015. 5. 22.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30. 피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은 소방시설 등 공사비로 지출한 520만 원을 2015. 6. 1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3,000만 원은 2015. 5. 31. 각 지급하게 되어 있었고 피고는 계약 당일 위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은 2015. 5. 31.경 피고를 찾아와 자신의 종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아직 반환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면서 이와 별개로 피고는 2015. 5. 29. C에게 이 사건 건물 점포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을 9호증). 피고의 영업 개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이 10일 내에 5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감안하여 C에게 차용금을 5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