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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2642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4. 22.경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지상 D빌딩 2층 45평 상가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5. 1.부터 2017. 5.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종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2,48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20만 원은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점포의 소방설비비 등 52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500만 원 2,480만 원 5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호프집 운영을 위하여 2015. 5. 22.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맥주 판매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종전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종전 임차인의 영업허가를 인수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호프집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또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영업시설을 인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상으로 인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또한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호프집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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