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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1232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6.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5,72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0. 24.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5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1. 30.부터 7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4항은 “임대료는 2011. 11. 30.부터 2015. 5. 29.까지는 월세 52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이후는 쌍방이 협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미납 차임 1) 원고의 주장 월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기간도 넉넉하게 하였으며, 월차임을 2015. 5. 30.부터 올리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5. 30.부터는 매월 700만 원으로 증액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5. 5. 30.부터 2015. 12. 31.까지의 차임 6,160만 원(770만원 X 8개월) 중 피고가 지급한 4,004만 원을 제한 2,156만 원을,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7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증액 여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4항은 “임대료는 2015. 5. 30. 이후는 쌍방이 협의하기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문언의 기재대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2015. 5. 30. 이후의 월차임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 원고가 임의로 증액할 수 없다.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 차임이 월 520만 원이어서 위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규정에 정하는 요건, 즉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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