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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215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1.부터, 피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4. 24.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C 소유의 인천 서구 D건물 6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2. 5. 19.부터 2014. 5.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직전 임차인 E과 C 명의로 작성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C의 연락처(중개업자로 기재된 F의 연락처와 동일)로 전화하여 중개업자이자 C의 이모인 F과 통화하게 되었고, F이 C의 연락처라고 하며 가르쳐 준 전화번호(G)로 연락하여 자신이 C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F을 통하여 전달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 ‘G’, 특약사항란에 ‘임대인 지방거주관계로 유선통화 후 대리계약하며, 보증금은 현 임차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당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다. 라.

F은 잔금지급일인 2012. 5. 19. C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세입자(A)는 전세보증금(전세 3,500만 원)을 현 세입자 E씨에게 전액 반환해 주세요’라고 기재된 서류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와 다시 통화한 후 잔금 3,3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보증금 3,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2012. 5. 19.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바. 그런데 사실은 C은 F에게 위와 같은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고 위 G은 C의 전화번호가 아니었으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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