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나3030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4.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5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1. 30.부터 7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4항은 “임대료는 2011. 11. 30.부터 2015. 5. 29.까지는 월세 52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이후는 쌍방이 협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분까지의 차임 및 2015. 12.분 차임으로 매월 57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월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기간도 넉넉하게 하였으며, 월 차임을 2015. 5. 30.부터 올리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5. 30.부터는 매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5. 30.부터 2015. 12. 31.까지의 차임 6,160만 원(= 770만 원 × 8개월) 중 피고가 지급한 4,004만 원을 공제한 2,156만 원 및 이에 대한 차임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이자, ②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7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③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통유발부담금 1,012,56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5. 30.부터 2015. 12. 31.까지의 차임을 중복 청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판단

1 차임 증액 여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4항은 “임대료는 2015. 5. 30. 이후는 쌍방이 협의하기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문언의 기재대로 원고와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