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83』 피고인은 2016. 10. 26. 16:2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어 “니 미 씨 발 것 들아, 추 접하고 더러운 세상! 니 미 씨 발 것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받고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건물 안으로 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80』
1. 2017. 1. 20.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0. 15:05 분경 제주시 남 광 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민 사과에서 자신의 이혼소송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항의 하면서 위 법원 민 사과 소속 G 담당 공무원인 H가 들고 있던 이혼 관련 서류를 빼앗고, H로부터 위 서류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그의 목을 손톱으로 긁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법원 총무과 I 소속 공무원인 J에게 욕설하면서 J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든 후 그가 착용하고 있는 넥타이 줄을 잡아당긴 다음 그의 손목을 손톱으로 긁고, 휴대폰으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촬영하던 위 법원 총무과 I 소속 공무원인 K에게 달려들어 그의 상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 단추를 뜯어 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의 민사소송 민원처리 및 법원 보안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1. 21.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1. 08:10 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형사과 L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