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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4 2017고단1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1:4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D 와 순경 E로부터 신고 경위를 요청 받자 갑자기 “ 경찰 씨 발 놈 들아 니 네 들이 왜 지랄이냐

갑자기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진정시키는 위 D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파출소 근무 일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12년 정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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