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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6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6:1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병원 516호에서 환자 D, E, F, G( 남), 간호사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혈당 체크 문제로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I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미 씹할 좆같은 년 들아 고소해 니 미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J, G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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