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는 구미 4공단 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 기업이고,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D의 사내 하도급 업체이며, 피고인은 E 소속의 근로자 이면서 E의 노동조합인 민 노총 D 비정규직 지회( 민 노총 가입 이전 명칭은 ‘D 사내 하청 노동조합’ )를 설립한 노조위원장이다.
D는 2015. 3. 31. E의 일부 도급라인에 대해 생산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에 E는 근로자 16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 하여 E 소속 근로 자인 피고인 등이 반발하여 2015. 5. 29. D 사내 하청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후 D는 2015. 6. 30. 계열사 근로자들의 고용보장 등을 이유로 E 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E 소속 근로자들의 D 공장 내 출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E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 퇴직, 해고 등 절차를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은 D 공장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5. 7. 18. 경 구미시 F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내용이 빈 현수막을 걸어 놓고 노조원들에게 각자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작성 하라고 한 후 피고인은 “ 씨팔놈들 누가 이기나 보자. A”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노조원들은 “ 쪽 바리 사장 씹세
는 나와라. 위안부 할머니 지하에서 통곡한다.
쪽 바리는 각성하라. 대한민국 땅에 와서 나라 망신 다 시킨 D는 씹새끼다.
G 씹새야. 내 미 자바리나 할 타라. G 씹세
끼 니에 미 씹이나 할 타라. 좇같은 개씹 세끼. 니 좆이 그렇게 잘났냐.
개 좆같은 개보다 못한 똥개새끼야. 대한민국 땅에 와서 나라 망신 다 시킨 D는 씹쒜끼다. 나가 디 저라 씨 팔 것 들아” 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위 현수막을 계속하여 게시해 두어 그곳을 지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