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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현도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288.3km 지점에 이르러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시속 약 90km 로 직진하면서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C( 남, 6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틀어져 차량 우측 앞부분이 가드레일에 충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42,691원이 필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 가드레일 교환 등 수리비 2,176,500원이 필요하도록 한국도로 공사 소유의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원인자 부담금 납입 고지서

1. 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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