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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1:1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697 조양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개신 오거리 방면에서 사창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08km 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18 세) 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사진, 변사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의 과속 등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적으로 피고인 만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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