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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9 2017고단1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07. 08.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앞 좌회전 차로가 따로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개신 오거리 쪽에서 사창 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차로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테라 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테라 칸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51 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오른쪽 앞문 부분을 위 테라 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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