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D 125 시시 미라 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6. 04: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사창 사거리 방면에서 개신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 남, 24세) 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 필 증 피고인 제출 증거로서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원용함.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