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19:26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사직대로 111에 있는 사창 사거리를 시계탑 쪽에서 C 고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사거리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봉명 사거리 쪽에서 좌측 개신 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19번)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