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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5.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 선동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현마을 입구까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결과서,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8. 10.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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