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 선동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현마을 입구까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결과서,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8. 10.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