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10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8.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01:27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허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신주례엘지아파트 앞 동서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