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10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01:27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허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신주례엘지아파트 앞 동서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