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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4 2013고합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 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YC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 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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