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4 2013고합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YC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 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