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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 2005.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3) 2008.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4) 2008.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5)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6)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5:50경 춘천시 동면 가산로 52에 있는 가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 있는 매일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운행차량을 처분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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