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한 양측(좌우측) 삼각연골복합체(수근부) 파열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회사(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공작기계 가공 및 자동차 지그 부품 제작업무를 담당하던 중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진단을 받고 2011. 3. 21. 피고에게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9. 원고에게 업무와 상당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215호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1. 27. 피고에게 소외 업체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우측 수근관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2. 1. 31. 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 9. 피고에게 소외 업체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좌측 수근관증후군, 양측(좌우측) 삼각연골복합체(수근부) 파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4. 8. 원고에게 ‘좌측 수근관증후군’에 대하여는 승인하였으나, 양측(좌우측) 삼각연골복합체(수근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병변이 확인되나 기존의 질환 자체의 악화에 의한 상태로 사료되고 척골 양성 변형으로 개인적 소인이 기여한 바가 크며 타 상병으로 요양 후 상당기간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누적 발현과 관련된 특이할 만한 작업 부담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