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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8 2012구단266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①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07. 3. 12. 광진주류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류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 20.경 화물차에서 내려오다 발목이 삐끗하여 부었으나 일이 바빠서 한의원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일을 강행하였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로 무릎과 어깨에 심한 통증이 생겨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다가 B병원에 내원하여"(1)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관절와순 파열, 유착성 관절막염, 활액막염, 점액낭염, (2) 우측 견쇄관절 손상, (3) 좌측 슬관절의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연골판 파열, 와상성 활액막염, 관절연골 손상, (4) 좌측 족부의 염좌 및 비골건, 외측 비복 신경손상-신경종 형성, 제5장족지 신전건 손상, (5) 경추부 염좌, (6)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7) 요배부 염좌, (8) 좌측 족관절의 염좌,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며 2012. 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3. 12.부터 일을 시작하여 트럭 적재함에 주류 상자를 싣거나 내리곤 하였는데, 2008. 10.경 차량에서 내려오다 발목을 잘못 디뎌 다치게 되었고, 당시까지 매일 차량 적재함에 무거운 주류 상자를 싣고 내릴 뿐 아니라 어깨에 메거나 등짐을 지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어깨에 많은 통증이 있어 병원에 방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발목을 다쳤음에도 일을 계속하느라고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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