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부터 2015. 7. 14.까지 거제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7. 2.경 ‘①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②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③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④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⑤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⑥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⑦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을 진단받게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게,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은 의학 영상자료상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상병은 인지되나, 원고가 요양 등으로 2015. 7. 14. 이후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부담 업무에서 벗어난 지 약 1년 8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진단된 상병으로서 상병의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근거하여, 위 각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