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3. 미창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음식물쓰레기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승인을 받아 2016. 8. 27.(요양종결일)까지 요양하였다.
나. 1) 원고는 2016. 9. 2. 피고에게 양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염 및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에 대한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루에도 수십 번 무거운 음식물쓰레기(40~50kg )를 나르고, 작업장 바닥을 팔과 손목에 힘을 주어 닦아내는 등으로 어깨를 반복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전에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이와 같은 양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염 및 부분파열은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업무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가) 원고는 2013. 7. 17.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정형외과 주치의 B으로부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관절경을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을 받았다.
당시 B은 자기공명영상(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