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왼쪽 어깨 충격증후군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2.부터 2016. 11. 30.까지 주식회사 경동이 운영하는 상덕광업소에서 보항선산원 등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상덕광업소에서 보항선산원 등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속해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양측 어깨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 회전근개 비외상성 파열, 우측 어깨 상세불명의 뼈,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0.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다
(이하 왼쪽 어깨 충격증후군, 왼쪽 어깨 회전근개의 비외상성 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오른쪽 어깨 충격증후군,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비외상성 파열: 승인 왼쪽 어깨 충격증후군, 왼쪽 어깨 회전근개 비외상성 파열, 오른쪽 어깨 상세불명의 뼈,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불승인(원고가 보항선산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운반, 진동공구의 사용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왼쪽 어깨는 회전근개 파열이 보이지 않고, 건염 정도의 소견이고, 왼쪽 어깨에서 확인되는 단순 낭종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6년 이상 보항선산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등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를 지속해 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