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3. 30.부터 1991. 11. 4.까지, 1992. 3. 21.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경동(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장기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3. 7. 9.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12. 31.까지 요양하였고, 2014. 1. 21.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우측 이두박건 파열’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반려되자 다시 위 상병에 대해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5. 2. 28.까지 요양하였다
(이하 요양, 재요양, 추가상병 승인된 위 상병들을 합쳐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26. 중앙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손 레이노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15. 4. 29. 피고에게 30년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와 같은 진동기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동일 원인으로 인하여 진단된 경우로서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추가상병요양급여의 신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