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친동생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라이브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2011. 8.경부터 위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카페의 손님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라이브 카페에서, D으로부터 위 카페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카페 운영이 잘되고 있어 동생으로부터 카페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투자금 1억 2천만 원과 이익금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인수대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요구한다.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더라도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악용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페 인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1.경 50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6.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같은 달 21.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금 1억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계좌내역 등 포함) 피고인은 1억 4,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일 뿐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맞고 피고인이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증인 H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