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대치동에 ‘F’ 카페를 새로 창업할 것인데 현재 창업에 필요한 돈이 거의 들어온 상태고 조금만 더 들어오면 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필요한 자금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 정도의 대출이자를 대납해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고, 카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5%를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카페 창업에 필요한 약 3억여 원 중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만 확보된 상태로 나머지 금원의 투자자 및 투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카페 루왁’의 영업 또한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일 내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새로 개시하는 카페의 영업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8. 2.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1,299만 원을,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금 2,0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투자이익을 미끼로 사회경험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인 대학생을 꾀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