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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523314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얘견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C은 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카페의 양도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6. 23.경 F에게 위 카페를 양도대금 2억 3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F은 13. 4. 1.경 다시 피고의 처인 G에게 위 카페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카페를 양도할 당시 위 양도대금으로, C의 H에 대한 채무 1억 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0,200,713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카페 건물의 임대인인 I 등에게 임차보증금으로 5천만 원(C은 위 카페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임차하였으나 당시 남아 있는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으므로 원래 대로 보증금을 채우기 위해 이를 지급하였다)을 지급하였다. 라.

C은 2014. 5. 16.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카페 양도대금 정산금 반환채권 중 4천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이 피고에게 위임한 사무는 이 사건 카페를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2) C은 이 사건 카페 양도대금으로 H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변제 및 공제되었던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의 지급만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2억 3천만 원에서 170,200,713원(1억 원 20,200,713원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9,799,287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중 원고가 4천만 원 채권을 C으로부터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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