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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12.24 2012가합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 2014. 12. 25...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옥천상업고등학교 동창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2007.경부터 서로 왕래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C와 공모하여, ① 2008. 11. 14. 원고에게 D 커피전문점에서 ‘대전에서 E라는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8. 11. 14.경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1. 12.경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백만 원을, 2009. 1. 16.경 위 농협 계좌로 9백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 ② 2009. 1. 18. D 커피전문점에서, 원고가 천안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 원고에게 ‘카페 인테리어를 하는데 재료비가 많이 올라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

카페 사업이 잘못되면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

화지산신용협동조합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 매우 좋은 조건으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는 우리가 갚겠으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카페 보증금을 빼서라도 제일 먼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대출 명의자는 피고 명의로 하는 것이니 나중에 잘못 되는 일도 없다.

’고 이야기를 하여 2009. 1. 19. 원고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천안 F 아파트 106동 1306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화지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총 8천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4천만 원을 피고 명의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③ 2009. 6. 15. E 카페에서 원고로부터 ‘여유자금이 1,000만 원 생겨 내가 사용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는 말을 듣자 ‘대출 명의자가 피고로 되어 있어 피고가 직접 갚아야 하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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