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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523563
부당이득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승강기 제작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승강기 설치, 유지,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오랜 기간 동안 피고가 제작ㆍ판매하는 승강기의 설치공사 등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승강기 설치공사에 관한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제1, 2유형이다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컨소시엄 방식’이라 한다). 제1유형 : (대부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이하 ‘종합건설사’)가 건물주 또는 시행사(이하 ‘발주자’)로부터 건물 전체의 신축공사를 수주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승강기 설치 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종합건설사로부터 승강기 제조ㆍ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제2유형 : (중소건물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승강기 제조ㆍ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제3유형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발주한 경우)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승강기 제조ㆍ설치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설치공사를 원고들과 같은 협력업체에 하도급하여 시공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승강기 설치공사에 관한 거래관계는 실질적으로 하도급에 해당하고, 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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