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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합5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9. 피고가 도급받은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5억 2,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이하 ‘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주식회사 D이 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 주식회사 D은 2019. 4. 11.경 공동수급체 탈퇴를 요청하여 원고와 사이에 정산을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 9. 피고가 도급받은 양산시 E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9억 4,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이하 ‘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F 주식회사가 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

F 주식회사는 2019. 4. 11.경 공동수급체 탈퇴를 요청하여 원고와 사이에 정산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4. 11. 피고에게 공동수급체 탈퇴 통지 및 1계약에 따른 승강기 잔여대금 5,500,000원, 2계약에 따른 승강기 잔여대금 329,200,000원 합계 334,7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9.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2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5,500,000원(=334,700,000원 - 3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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