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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3가합55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승강기 제작판매업 등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승강기의 설치, 유지, 보수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들로서 오랜 기간 동안 피고가 제작판매하는 승강기의 설치, 보수공사 등을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설치공사를 원고들에게 하도급하거나, 원고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수급체 명의로 발주자로부터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들로 하여금 설치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종합건설회사가 발주자로부터 건물 전체의 신축공사를 수주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수급체 명의로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들로 하여금 설치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① 1년 단위로 기본계약에 해당하는 승강기 설치공사 계약 약정서를 작성하고, ② 피고의 담당직원이 이메일이나 구두로 ‘설치현장, 공사기간, 설치될 승강기 모델’을 정하여 착공을 지시하면, ③ 원고들이 지시된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를 마친 다음, ④ 각 현장의 현장소장이 매월 말에 기성내역을 보고하거나(2012. 9. 이전) 피고의 업무용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협력업체 작업내역 등록란에 매일 수행한 현장별 작업내역이나 투입인원 내역을 입력하고(2012. 9. 이후), ⑤ 원고들이 매월 피고가 지정한 날에 공사현장별 공사진행 현황을 취합하여 보고하면 피고의 담당 직원이 검토한 다음 원고들에게 ‘월간 발주내역 및 기성’ 서류와 ‘월간 부대공사 내역’ 서류를 보내고, ⑥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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