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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8가합4072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 1)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2015. 12. 16. H기관로부터 부산 I 고객센터 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서약서

1. 이 사건 사업의 제안을 위하여 G,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G은 시행일체(사업제안, H기관와의 협의, 시공관리, 운영 등)를 담당하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컨소시엄 구성원으로서 G과의 업무협조와 시공, 하자보수 등을 담당한다.

2. G,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사업제안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제안서상 출자지분율을 구성하며 실제 사업의 지분은 모두 G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후 피고보조참가인들과 G은 2015. 12.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소시엄 협정서(이하 ‘이 사건 협정서’라고 한다

)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컨소시엄 협정서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H기관 I 고객센터 통합개발사업

2. 계약금액 : 계약금액은 H기관와 실시협약 시 결정한다.

3. 규모 : 역무시설 309.66㎡, 기존임대상가 216.90㎡, 신규임대상가 820.78㎡, 총사업면적 1,347.34㎡

4. 발주자명: H기관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E(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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